기호 1
이재명李在明당선
더불어민주당· 남 · 53세
56.4%3,370,621표
- 직업
- 정당인
- 학력
-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
- 경력
- (전)성남시장 / (전)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
선거공약 5개 보기
1. 새로운 경기 '경기 퍼스트'
□ 목 표 ○ 도정의 최우선 목표는 ‘경기 퍼스트‘ ○ 서울의 변방이 아닌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○ 경기도민 자부심 가지는 대한민국 최고의 지방정부 □ 이행방법 ○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강화에 맞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 - 자치경찰제 시행 대비와 특별사법경찰관 강화 - 개정헌법에 분권국가 명시, 지방정부 행정 재정 입법자주권 확보 ○ 전국 최대 지방정부에 부합하는 정치적 위상 확보 - 지방분권 추진 주도 및 인구 1,300만 도민 이익을 대표 - 현재 8:2의 국세·지방세 세입구조를 단계적으로 6:4로 개선 추진 ○ 삶의 질 가장 높고 기회와 일자리가 가장 많은 경기도 -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운영 및 보편적 복지 확대 - 양질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단지 리모델링 추진 지원, - 4차 산업혁명 선도와 신기술 벤처 혁신역량 육성 지원 ○ 도내 모든 자원과 잠재력이 오로지 경기도를 중심으로 제대로 사용되는 경기 - 경기 남북과 동서간의 격차 해소를 위한 규제 합리화 추친 - 규제연계형 지원제도로 특별한 희생과 기여에 대한 지원 강화 ○ 서울 중심의 잘못된 관행 개선으로 도민 자부심 회복 - ‘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‘를 ‘경기순환고속도로‘로 개명 추진 등 □ 이행기간 (임기 내 지속추진) ○ 2018년 경기퍼스트 추진 TF구성 운영 ○ 2019년 경기퍼스트 기본계획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○ 2019년 경기퍼스트 사업추진 □ 재원조달방안 ○ 비예산사업 (일부 위원회 운영 도비 지원)
2. 지역화폐 유통으로 골목경제 활성화
□ 목 표 ○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○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재원의 지역 외부 유출방지 ○ 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직접적 혜택 제공 □ 이행방법 ○ 통용범위 : 각 시·군단위 발행 ○ 사례 : 성남사랑상품권 발행액 1,310억원 / 판매액 1,283억원 , 회수율 97.9% - 지역화폐 액면 금액의 6%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 ○ 사용대상 : 전통시장, 소규모 도·소매 , 음식점 등 - 취급·사용 제외대상 : 백화점 등 대형유통점포, 유흥주점 등 ○ (제도정비) 지역화폐 발행·지원체계 및 통합시스템 구축 - 지역화폐 발행 및 지원 조례 제정 및 세부지침 수립 - 지역화폐 통용 금융기관 선정 및 지자체 신청 접수 ○ (지원체계) 전산시스템 개발·운영 지원 - 전자상품권으로 단계적 전환(예산절감, 결제편의) - 시군별 상풍권 구매혜택, 지류상품권 제작, 가맹점 모집 등 □ 이행기간 (임기내 지속추진) ○ 2018 ~ 2019 : 관련 조례제정 및 핀테크기반 금융시스템 구축 ○ 2019 ~ 2022 : 지역화폐 발행 및 통용 (전자화폐로 단계적 전환 추진) □ 재원조달방안 ○ 도비 + 시·군비 (※ 매칭 세부금액은 시·군 협의진행 후 결정)
3.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중심지 경기도
□ 목 표 ○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에 따른 한반도 신경제중심-평화경기 구현 ○ 남북경협 확대 대비 기반조성 및 시너지 극대화 ○ 규제합리화로 경기북부 주민의 삶의 질 개선 ○ DMZ를 중심으로 남북접경지를 호혜적인 평화협력지대로 조성 □ 이행방법 ○ 통일경제특구 추진 - 경기북부를 남북공단의 통합과 한반도 경제공동체 출발점으로 조성 - 경의·경원선 축으로 각각 경제·산업 및 관광·물류 개발벨트 조성 ○ 경기북부 및 접경지역 규제 합리화 및 군사시설주변지역 지원 강화 - 국회계류 중인 군사시설주변지역 지원 법률안 통과 지원 ○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 -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따라 시·군 교류협력사업 추진 지원 -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확대 조성 ○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개발 ○ DMZ 생태·평화관광벨트 조성으로 분단상징을 평화지대로 탈바꿈 ○ 경의선·경원선 철도연결 복원 추친 □ 이행기간 (임기내 지속 추진) ○ 단기 : 2018년 통일경제특구법 국회통과 입법지원 ○ 중기 : 경기북부 및 반환공여지 개발계획 수립 / 특구지정 신청 및 승인 추진 ○ 장기 : 한반도 경제공동체 출발점 조성 □ 재원조달방안 (국비+도비+시군비) ○ 특구조성은 현개 법안 국회심의 중 소요예산 미정 (향후 법안통과 후 검토) ○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+ 경기도 남북교류협력기금
4. 직접민주주의 확대로 참여하는 경기
□ 목 표 ○ 경기도민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직접민주주의의 확장 ○ 숙의민주주의 실천, 갈등조정 역할 강화 ○ 시군의 다양성을 살리면서 경기도민으로서의 정체성 강화 ○ 도민이 주인인 경기 실현 □ 이행방법 ○ 도민청원제와 도민발안제 도입 운영 - 5만명 이상 청원내용 반드시 ‘도지사실‘ 에서 답변 - 주권자인 도민들이 각종 조례제정을 비롯한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 보장 ○ 도민 주민참여 행정분야 확대 및 제도개선 추진 - 주민참여 예산제 내실화, 행정정보 공개 ○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 구축 운영 ○ SNS 소통관제 확대운영으로 주민참여 보장 및 현장 민원 신속 대응 ○ 31개 시·군 협치역량 강화 및 협의회 운영 제도화 ○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다양한 형식의 ‘정치축제‘ 개최 □ 이행기간 (임기 내 지속추진) ○ 2018년 주민참여 및 직접민주주의 확대 관련 조례 정비 및 TF운영 ○ 2019년 경기도민 정치축제 준비위 구성 ○ 2020년 경기도형 정치축제 개최 □ 재원조달방안 ○ 도비 + 시·군비
5. 경제민주화로 공정한 경기도
□ 목 표 ○ 경제민주화 실천하기 위한 제도정비로 억울함이 없는 새로운 경기도 지향 ○ 경기도의 중소유통상인, 중소기업, 건설하도급이 겪는 불공정 행위 근절 ○ 경제 각 분야에서 ‘사람중심의 경제‘의 구체적 실현 지향 □ 이행방법 ○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 - 실질적인 〈경제민주화 위원회〉의 구성과 운영 : 중소상공인, 시민단체,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위원회 구성 - 경제민주화와 경기도형 상생경제시스템 구축위한 행정조직 정비 ○ 가맹점, 대리점, 하도급 등 중소상공인 보호행정 강화 - 불공정 피해상담 및 신고접수 : 업계실태 파악, 피해상담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 피해자 지원 -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조사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- 가맹점, 유통업법, 대리점업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 ○ 제조업 및 건설업 분야 불공정거래 근절 - 건설하도급 및 제조업 불공정거래에 대한 분쟁상담 지원 - 경기도 중재 및 조사권 부여 추진 - 경기도 공공부분의 선도적 실천 : 공기업, 산하기관 및 시·군이 발주하는 공공발주공사에 대해 하도급 관리감독 대폭 강화 ※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 활용해 불공정거래 근절 및 관리감독 강화 □ 이행기간 (임기 내 지속추진) ○ 2018년 경기도 경제민주화·공정경기 추진위 구성 ○ 2019년 경기도 관련 조례 개정 ○ 2020년 ∼ 관련조직 정비 및 위원회 운영 및 중앙정부와 공정거래법 개정 추친 □ 재원조달방안 ○ 대다수 비예산 사업 (일부 위원회 운영 및 참석 수당 도비 지원)
후보가 선관위에 낸 공약 원문이에요. 오픈선거는 공약 내용을 평가하지 않아요.
